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24일 조합원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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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23 16:46
입력 2026-06-23 16:46
세줄 요약
  •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 절차 돌입
  • 쟁의 발생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 24일 찬반투표, 25일 중노위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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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상견례. 서울신문DB
현대자동차 노사 상견례. 서울신문DB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 체제 전환을 위한 내부 정비에 나섰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파업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노사 간 실무 협상은 이어가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아직 별다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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