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분계선 코앞 北 철책, 정전협정 위반 철저 대응을
수정 2026-06-23 11:02
입력 2026-06-22 23:58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다.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이 벌여온 작업이 결국 우리 군의 코앞까지 밀고내려온 셈이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MDL에서 각각 남북으로 2㎞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정전협정(1조1항) 취지에 위반된다. 북한의 전방작업은 정전협정 체제에 따른 DMZ 비무장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북측 구간 전체를 무장화하려는 속셈일 수 있다. 북한이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으로 MDL 코앞까지 내려오면서 북한의 경계초소(남측의 감시초소·GP)도 그만큼 남하할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가 더욱 커졌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대비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을 내년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기대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접경지역 무장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통선 북상이 전방 경계 태세의 이완으로 이어진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주민안전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DMZ 출입 통제 및 승인 권한,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이견도 불거졌다. 이런 불협화음부터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2026-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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