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살인·강도 피해자도 지원 인력 부족에… 대면 상담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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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6-22 23:53
입력 2026-06-22 23:53

내일부터 국가 법률 지원 확대

사건 4만건… 전담 변호사는 45명
낮은 처우·보수에 인력 확충 난항
“피해자 한 명에 집중 못해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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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A(18)양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했지만 “바쁘니 문자만 보내라”는 답을 받았다. 구두 상담을 원했지만 변호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면 상담은 언감생심이었다. A양은 결국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바꿔야 했다.

오는 24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이 살인·강도 피해자까지 대폭 확대되지만, 정작 국선변호사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건 발생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한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 2021년 장애인 학대 피해자로 확대됐고, 앞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살인·강도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인력이 제도 확대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19년 21명에서 올해 45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개인 수임 사건과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601명에서 576명으로 되레 줄었다. 반면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에서 지난해 3만 8507건으로 50% 가량 늘었다. 지난해 전담 국선변호사 1명이 맡은 사건은 평균 263건, 비전담 국선변호사도 1인당 46건에 달했다.

사건 부담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도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신진희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처럼 한 사건에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경우엔 하루 종일 피해자에게 연락만 하다 끝나는 날도 많다”고 토로했다. 피해자가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아동성폭력 상담센터 관계자는 “1심 재판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률 지원의 질이 변호사 개인의 헌신에 좌우되다 보니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월 600만원(세전)에서 경력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올렸지만, 보수에 비례해 매달 배정받는 사건도 16건에서 25건으로 늘었다.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1건당 평균 25만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을 일일이 정리해 청구해야 하는 탓에 ‘안하느니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도 초기부터 비전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은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보수를 미리 지급해 변호사가 오롯이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보수를 현실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다운 수습기자
세줄 요약
  • 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 지원 확대
  • 전담 변호사 45명, 사건 4만건에 육박
  • 상담 부족·낮은 처우로 질 저하 우려
2026-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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