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민주주의 역사 길수록 별도 선거관리 기구 안 둬… 우리식 제도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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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22 00:08
입력 2026-06-21 23:35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별도의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뿐 아니라 정당 사무와 정치자금 관리까지 폭넓게 담당하는 중요 조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런 방식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오래된 나라일수록 선거 관리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에는 전국 단위의 독립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도 선거를 직접 집행하지 않는다. 각 주 정부와 카운티가 유권자 등록, 투표소 운영, 개표 절차를 담당하며,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신분증 확인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다.

프랑스의 선거 집행은 내무부가 담당하며 실제 투표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

독일의 선거는 연방선거관리관이 총괄하는데 그것은 연방통계청장이 겸임하는 행정적 직위에 불과하며 실제 선거 집행은 각 주와 지자체의 소관이다. 일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총무성 산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처럼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설치한 나라가 없지는 않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언급되는 대만의 경우,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독립된 중앙선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 부재자투표 제도조차 운영하지 않으며 모든 유권자는 선거 당일 본인의 호구(戶口)가 등록된 선거구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해야만 한다. 선거의 투명성과 직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정권의 넓은 보장이라는 가치를 희생하는 셈이다.

선거가 시행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유권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투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맞고 바람직한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6-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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