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신체 만진 30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21 10:32
입력 2026-06-21 10:32
세줄 요약
- 시내버스 내 여성 승객 추행 혐의
- 동종 전력에도 재범, 집행유예 선고
- 재판부, 재범 위험성과 미합의 지적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울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버스에 탑승해 B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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