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 수입 관세 ‘0%’ 연장…“중동발 고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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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18 09:00
입력 2026-06-18 09:00
세줄 요약
  • LNG·LPG·원유 0% 할당관세 하반기 연장
  • 발전용 LNG 세금 감면, LPG부탄 인하 연장
  • AI로 생활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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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0% 할당관세 조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는 3%의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PG 제조용 원유 1650만배럴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한도로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프로판·부탄 등 LPG도 상반기 수입 전량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1% 관세가 부과될 계획이었다. LNG 역시 3분기에는 2%, 4분기부터 1%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 0%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비교적 일관되게 물가 하락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하반기 동안 15% 감면하기로 했다. LPG부탄 유류세 인하 기간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수입단가와 업계 수요를 감안해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실주스 등 새로운 9개 품목과 사료원료 2종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민생물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먼저 라면·빵 등 가공식품 13개와 세탁세제·화장지 등 공산품 8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제품의 가격정보를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품목별 물가 변동 수준을 관계부처와 공유해 물가 관리에 빠르게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농수산물 수급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가격·물량 급변동의 원인 분석에도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 AI로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정보를 알 수 있는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축물량 조절·공급망 관리 등 정부의 선제적·능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먹거리 등 민생물가의 상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해 시장 자율 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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