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6-17 16:15
입력 2026-06-17 16:15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 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A씨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심 판결 이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불법 사조직 선거운동 혐의는 면소 판단
- 뇌물 일부 유죄, 추징과 반환 의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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