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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519명 ‘무혈입성’
기초·비례도 거대 양당이 99.8%
지역주의·선거제 ‘기울어진 운동장’
중대선거구·찬반투표 도입 필요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등록 단계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가 늘며 유권자의 선택권과 검증 과정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6·3 지방선거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시장·군수 3명, 광역의원 109명, 기초의원 311명, 기초 비례대표 96명에 달한다. 특히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은 2014년 53명, 2018년 24명에 그쳤지만 2022년 108명으로 뛰는 등 최근 급증했다. 기초의원 역시 같은 기간 66명→30명→294명→311명으로 늘었다.
거대 양당 쏠림이 두드러진다. 2026년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84명)이나 국민의힘(25명)이었다. 기초의원과 비례 역시 민주당 229명, 국민의힘 177명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2022년 선거 때도 민주당 265명, 국민의힘 218명 등 거대 양당은 광역·기초의원·기초비례 선거 무투표 당선을 휩쓸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지역주의와 선거제도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출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만 봐도 76%가 영·호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35명·전북 25명·경북 23명)에 집중됐다.
소선거구제도 영향을 미쳤다. 1~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정당이 후보를 나눠 내는 방식으로 의석을 사실상 분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경우까지 나오며 경쟁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단독 출마했거나 의원 정수만큼 혹은 그보다 적게 출마했다면 자동 당선되며 선거운동도 즉시 중단된다. 선거공보 발송이나 현수막 게시도 제한돼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충분히 알 기회를 갖지 못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제도 변화는 더디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도입 등이 제시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무투표 당선 폐해를 우려하면서 정당 공천 방식 개선, 선거구 구조 개편에 더해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강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에만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 정당을 만들면 지역 내 비선호 정당보다 오히려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원 이창언·전주 설정욱·대구 민경석 기자
세줄 요약
- 무투표 당선 급증, 지방선거 선택권 약화
- 거대 양당 쏠림과 지역주의, 경쟁 축소
- 중대선거구·찬반투표 등 제도개편 필요
2026-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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