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년 전 ‘공소보류’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최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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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28 16:54
입력 2026-05-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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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직권으로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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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했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병진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11월 공소보류 처분 후 43년 만이다.

김씨는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 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83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됐고,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의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을 불법 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서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제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 사례다.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43년 만에 공소보류 사건 최종 혐의없음 처분
  • 보안사 불법 구금·수사권 없는 조사 확인
  • 공범 재심 무죄와 과거사 권리구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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