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드러낸 직원… 회사 손해 유발 땐 ‘해고 사유’ 인정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5-25 23:33
입력 2026-05-25 23:33
채용 전 혐오 표현 사용은 징계 불가
면접서 ‘커뮤니티 이력’ 질문 안 돼
연합뉴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혐오 표현 사용 전적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노동 시장에 확산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과거에 혐오를 드러낸 직원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심에서 출발했다. 어떤 경우에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를 노동법 측면에서 짚어봤다.
25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받지 않는다. 노동법 학계와 판례는 ‘사업장 밖’에 해당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징벌을 위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사생활의 비행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 판단이 달라진다. 예컨대 A기업의 직원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을 쏟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A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진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된다.
앞서 대법원은 과거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직원이 근무 중에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 업무 공간에서 특정 성별·지역·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내뱉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돼 징계받을 수 있다. 다만 입사하기 전에 한 혐오 표현은 ‘직장 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이력’을 묻는 건 괜찮을까.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커뮤니티 이력을 물으면 정치 성향을 채용 조건으로 본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성우 노무사는 “채용 당시 활동 이력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손해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구직자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채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사업장 밖 혐오 표현, 단독 징계 사유 아님
- 회사 손해·사회적 평가 훼손 시 해고 가능
- 근무 중 혐오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2026-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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