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성폭행 후 신고당하자 보복살해 30대男…2심서 무기징역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25 20:25
입력 2026-05-25 19:49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
수원고법, 징역 45년 원심 파기
이혼한 아내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처를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전처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B씨와 이혼했던 A씨는 2025년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 범행을 저지르고도 한 차례 더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흉기를 배송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방식도 대단히 잔인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전처 성폭행 뒤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살해
- 편의점 찾아가 흉기 살해·방화까지 저지름
- 항소심, 1심 징역 45년 파기하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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