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논란 계속…“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환불”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24 17:01
입력 2026-05-24 17:01
‘잔액 60% 사용 시 환불 약관’ 부당 취지
양홍석 변호사 “예외 조항 없는 점 문제”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선불금을 전액 환불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돈을 돌려주는 이용약관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는 간이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양 변호사는 22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측의 대응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을 전액 환불하는 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 잔액 전액·즉시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 이후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하라고 요구받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선불금을 돌려받으려면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양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환불 약관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며 “불매 운동을 하거나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을 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스타벅스 5·18 비하 논란 속 환불 요구 확산
- 선불카드 잔액 전액 반환 지급명령 법원 접수
- 60% 사용 조건, 소비자 보호 측면 부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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