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나도 가능?”… 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면 받는다 [Q&A]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5-11 19:45
입력 2026-05-11 19:45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지급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7월 3일 신청마감…8월까지 사용
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공시가 26.7억 주택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부부 소득 합산이 높아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공시가 2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이틀 전(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 때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은 지난 8일 기준 91.2%였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이 저소득층이고 중산층까지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지급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된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 7000만원 이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도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정도다.
Q. 지원금 쓸 수 없는 곳은.
A.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원금 지급 발표
- 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 기준
-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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