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용역 관계자 “대안 노선 제시, 국토부 지시 때문 아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11 18:09
입력 2026-05-11 18:09
법정서 특검 주장 반하는 증언 계속돼
이지훈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국토교통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에 의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도 “대안 검토 지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용역업체에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1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의 공판을 열고 용역업체 관계자 허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이날 “대안 노선 제시 방향은 김 모 서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된 것이지 양평 고속도로 건설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당시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및 원안을 검토하고 경제성 등을 분석 한 이후에 어떤게 유리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김 모 서기관 지시로 대안 노선을 설정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해 착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김 서기관의 지시 후 의도적으로 예타안을 불리하게 평가하고 강상면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정당하게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추가 질문을 통해 “착수회의 당시 검토 방향에 대한 특정 뉘앙스의 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있었던 착수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대안 노선을 제안했을까”라고 묻자 허씨는 “했을 것 같다”면서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그쪽이라고 판단돼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향후 쟁점을 정리하며 “어떤 노선 대안을 검토해보란 지시를 설령 어떤 부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이런 쪽을 검토해보라’고 업체에 다시 전달한 것만으론 용역업체의 권리가 방해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업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국토부 차원의 대안 노선 검토 논의만으론 업무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
이와 관련 앞선 재판에서도 특검 측 주장과는 다른 취지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지난 6일 공판 당시 또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서기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국토부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김 서기관 등은 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022년 3월 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용역업체 관계자, 국토부 지시 부인
- 대안 노선 제시, 기술적 검토 판단
- 재판부, 부당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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