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대검 압수수색…김대기 전 비서실장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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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11 17:14
입력 2026-05-11 17:14

헌법존중TF·즉시항고 포기 자료 영장 집행
김대기 전 실장 15일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
김오진·윤재순도 13·14일 차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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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심우정 전 총장 내란 가담 의혹 수사 확대
  • 대검 압수수색으로 TF 자료·결재기록 확보
  •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실장 1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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