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女화장실 들어간 몰카범 ‘징역 10개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11 17:20
입력 2026-05-11 16:22
세줄 요약
  • 택배기사 위장 초등학교 침입,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 법원,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명령
  • 피해자 공탁금 거부, 과거 유사 범행 전력 확인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몰래 교직원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000만원의 수령을 거부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서 ‘몰카’ 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초등학교에 침입한 방법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