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폭탄” 허위신고 이유가 ‘황당’…“세미나 준비 못해 연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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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11 15:27
입력 2026-05-11 15:27
세줄 요약
  • 학술 세미나 연기 목적의 폭발물 허위신고
  • AI 음성 변조로 112에 전화한 30대
  • 항소심도 징역 1년 원심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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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장난전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허위신고, 장난전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해 행사를 연기하려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A(35)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낮 12시 58분쯤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담양군 B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35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변조해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허위 신고 때문에 인원 135명이 약 3시간 30분 동안 해당 호텔 안팎을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허위 신고였기에 당연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이 폭발물 수색, 투숙객을 비롯한 내부 인원의 대피와 출입 통제를 하면서 투숙객의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호텔 측은 숙박 대금 918만 9000원을 환불해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를 연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미처 발표 준비를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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