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배당금 두둑해서 좋아했는데…2000만원 초과 땐 ‘건보료의 역습’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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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5-11 17:35
입력 2026-05-11 14:17
세줄 요약
  • 배당 증가에도 건보료 부담 경계 필요
  • 피부양자 2000만원, 지역가입자 1000만원 기준
  • ISA·사적연금·증여로 소득 분산 제안
연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땐 건보 피부양자 박탈
올해 배당금 관리 소홀하면 내년 11월 건보료 폭탄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급등
“ISA·사적연금 활용하고, 배우자 증여로 피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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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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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위원장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위원장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올해 ‘국장’은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할 텐데요. 주가 급등으로 밥 안 먹고도 배부른데, 배당까지 나오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투자자 중 은퇴자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이 아닌 데도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건보료는 금융(배당·이자) 소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닐 땐 직장가입자로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하면 본인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네 번째 이야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합계 ‘2000만원’과 지역가입자가 유념해야 할 금융 소득 ‘10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2000만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마지노선이며, 1000만원은 ‘건보료 할증 요금’의 경계선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사례1. 배당금 2000만원 넘었더니 ‘피부양자 탈락’에 건보료 폭탄

경기 수원시에 공시가격 7억원(과세 표준액 4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이숙희(가명)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씨는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그가 올해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고배당 ETF에 힘입어 연 2001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당금의 경우 연 2000만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씨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습니다. 배당금 2001만원(월 166만 75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7.19%)이 적용되고, 그동안 피부양자로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재산’(7억원 아파트)에 대한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씨의 경우 계산하면 내년 11월부터 월 32만원대(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보료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올해 배당금을 많이 받아 좋아했다가 내년엔 건보료로 생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정하는 소득 합계 2000만원(필요경비 뺀 소득)은 이자·배당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근로·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가까운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아파트) 과세 표준액이 5억 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땐 연소득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9억원 초과’ 땐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을 잃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례2. 배당금 1000만원 넘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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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당금으로 큰 수익을 올린 투자자 중 은퇴자라면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소득 합계 2000만원과 건강보험료 급등 요인인 금융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진은 건강보험료 관련 이미지. 123rf
올해 배당금으로 큰 수익을 올린 투자자 중 은퇴자라면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소득 합계 2000만원과 건강보험료 급등 요인인 금융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진은 건강보험료 관련 이미지. 123rf


경기 하남시에 공시가격 9억원(과세 표준액 5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후반의 김인석(가명)씨. 이미 지역가입자인 김씨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경기 호황으로 배당금이 연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내년 그의 건보료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금융 소득 1000만원은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산정 제외냐’, ‘전액 합산이냐’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배당금이 1000만원일 땐 건보료 산정 시 ‘0원’으로 처리되지만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바로 ‘전액’이 합산됩니다. 김씨가 배당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 액수인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전액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김씨의 경우 계산하면 배당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25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지만 올해 배당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 11월부터 8만원가량 오른 33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 10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금융 소득에서 건보료 폭탄을 비껴가는 법

우선 전 국민의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배당 ETF는 ISA에서 굴리는 게 현명합니다.

사적연금(IRP·연금저축)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노후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도 검토할 만합니다. 남편 혼자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지만,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해 배당금을 분산하면 부부 모두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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