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꼼짝 마, 최휘영 장관 불법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윤수경 기자
수정 2026-05-11 13:57
입력 2026-05-11 13:57
세줄 요약
- 문체부 장관, 불법 사이트 34곳 첫 긴급차단 명령
- 제도 시행 첫날,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물 차단
- 뉴토끼 포함, 대체 사이트 확산도 계속 감시
문체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등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11일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 제도가 시행된 첫날 보인 행보다.
앞서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본격 시행됐다.
이번 긴급 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가 포함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 34곳을 선정했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기존의 저작권법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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