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울산경찰청, 40대 수거책 구속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5-11 13:18
입력 2026-05-11 13:18
세줄 요약
- 울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구속 송치
- 피해자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 편취
- CCTV 추적 끝 경기도 숙박업소서 긴급체포
골드바와 현금을 편취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 수거책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울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속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그가 또 다른 범행으로 지니고 있던 골드바 5개(4600만원 상당)를 압수했으며, 피해자를 찾아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왔다는 전화에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골드바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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