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만지고 내 몸에 소변”… 혼성 6인실 女관광객 성추행 일본男 재판 넘겨져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11 12:57
입력 2026-05-11 12:14
세줄 요약
- 부산 게스트하우스 혼성 6인실 성추행 사건 발생
- 일본인 남성, 중국인 관광객 신체 접촉·소변 혐의
- 피해자 SNS 공개 후 검찰 불구속기소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은윤)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일본 국적 A(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B(22)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피해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B씨는 당시 글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A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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