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 대전 공인중개사 12명 적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11 11:29
입력 2026-05-11 11:29
대전시, 등록취소 처분 등 행정조치
대전에서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공인중개사 12명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11일 부적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1∼4월 등록된 공인중개사 3587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결격 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고 6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봄 이사 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에서는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으로 시는 등록취소(4건), 영업정지(4건), 과태료(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대전시, 공인중개사·보조원 5283명 전수 조사
- 결격 사유 12명 적발, 사망자·금고형 포함
- 중개사무소 603곳 점검, 33개 업소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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