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81억, 결국 59억만 냈다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11 00:07
입력 2026-05-11 00:07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이행강제금
공정위, 당초 산정액의 94% 깎아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규정’ 아닌
재량권 폭넓게 인정한 시행령 적용
10일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58억 856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산정된 액수는 980억 9471만원이었지만 최종 부과액은 6% 수준이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담은 별표1은 ‘공정위가 이행강제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94%를 감경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는 ‘시정조치 중 일부만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가능하며, 부과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 노선의 비행기 이착륙 시간대(슬롯)와 운수권의 반납, 2019년 대비 좌석 공급 수 90% 이상 유지 등 11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대한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가 기준에 미달해 시정조치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전체 24개 노선 중 1개 노선에서만 위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산정액의 40%를 깎았다. 이어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에 투입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었다는 점, 이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 반납이 이미 상당수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해 금액을 588억원에서 다시 90%를 더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별표에 모두 담기 어려운 다양한 예외적 사례가 있기에 고시에 별도의 부과 기준을 마련해 둔 것이다. 시행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함께 심의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최초 산출한 금액의 1% 수준인 5억 88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12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는데,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면 이행 강제금을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5-1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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