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3%에 빌려 가맹점엔 18% 고리 장사… 명륜당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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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수정 2026-05-11 00:07
입력 2026-05-11 00:07

프랜차이즈 대출 꼼수 3건 적발

저금리 정책자금 830억 빌려 대출
인테리어·설비비 부풀려 부담 전가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감시 피해

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고발 요구
이억원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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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명륜당 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자금을 저리에 타다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돈놀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사례까지 포함하면 주요 프랜차이즈의 고금리 대출금은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륜당, 올데이프레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830억원을 빌렸다. 이를 포함한 899억원을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대주주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였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명륜당과 뿌리가 같은 올데이프레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3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매출액의 13%를 원리금 상환에 연동하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장사가 잘될수록 더 빨리 돈을 갚게 만드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모두 금융위 등록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액수를 기준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출 심사부터 사후 관리, 만기 연장 단계까지 고금리 장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황인주·세종 박은서 기자
2026-05-11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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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이 정책자금으로 빌린 금리와 가맹점주에게 빌려준 최고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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