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칼럼] 여야 합의 개헌이 헌법 정신
수정 2026-05-11 00:52
입력 2026-05-11 00:07
여야 합의 실패는 불통의 산물
권력 ‘견제와 균형’ 개헌 화두로
현행 위헌 독소 조항 삭제해야
연성헌법으로 전환도 고려할 때
1987년 헌법은 1948년 제헌 이후 39년간 9차례 개헌으로 만들어진 10번째 헌법이다. 헌법의 불안정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 87년 헌법은 39년째 유지되며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하지만 5차례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 여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불안정은 계속된다.헌법 안정기에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국회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개헌 논의기구가 작동한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 수많은 개헌안이 제시된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개헌 논의를 배척하다가 임기 말 스스로 개헌 논의를 촉발했다.
개헌안 발의는 이론적·학술적 논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마련한 개헌 절차의 공식적인 실행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2026년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헌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에 그쳤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범을 외면한 채 개헌안을 상정한 그 자체가 불통의 산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엄격한 제한 등을 담는 것이다.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헌 논의가 빠진 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 쟁취라는 명분 하에 ‘여야 8인 정치회담’의 산물이다. 집권 야욕에 사로잡힌 여야 정치인이 주도한 개헌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적 개헌’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1인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전두환이 주도한 5공 헌법의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를 5년 단임 직선제로 개정했다. 그간 5년 단임제는 9차례의 대통령직 교체로 그 소임을 다한 것 같다.
작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존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헌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제도 작동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 대통령 재임 중 의회 권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총선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엄이라는 우를 범한 정권, 대통령과 의회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독주에 합리적 대안이 없는 개헌은 허구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개헌의 화두는 권력 분산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를 제시한다. 집행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균형적 작동과 더불어 내각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회에 새로운 균형추로서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한 단원제는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현행 헌법의 위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이 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72년 유신헌법에 삽입된 이후 5공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 버젓이 살아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악법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에 군인·군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한 대표적 악법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硬性)헌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향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한 연성(軟性)헌법도 고려해 보자. 독일은 통일된 그날 새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법률 중에서 기본 법률’인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 후 이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0여년간 거의 매년 30회 이상 개헌으로 통일독일의 국가적 통합을 이뤘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2026-05-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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