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11 07:52
입력 2026-05-11 00:03
실거주의무 유예로 매물 출회 유도
“과거와 달라”… 매물 잠김 우려 반박
집값 안정 위해 보유세 강화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매수자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어떻게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이다.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이후 종부세 과세 인원이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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