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
6주째 기름값 인상 봉쇄
물가 부담 떠안는 정부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 상한을 다시 동결했다. 2주 전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이 3·4차까지 총 6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가도 올라야 하지만, 국가가 인상분을 재정으로 막아 국민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5.91원, 경유 가격은 1999.87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이유에 대해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의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최고가격제의 6개월간(12차) 시행에 필요한 재원 4조 2000억원을 마련했다.
최고가격 동결로 주유소 기름값은 당분간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일반적으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정유사 공급 가격보다 90~120원 정도 비싼데, 2차 결정 때 210원을 올린 금액이 서서히 반영되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다”면서 “현재 차이가 100원 내외이고 최고가격 동결로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어 앞으로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물가의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 물가가 0.4~0.8% 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2.2%였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3.0%까지 치솟았을 거란 뜻이다. 남 보좌관은 “정유사를 상대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결정하면 얼마 정도 될지 물어보니 휘발유는 ℓ당 2200원, 경유는 2800원, 등유는 25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고가격 대비 각각 260원, 870원, 970원 높은 가격이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재 10%(20원)에서 25%(51원)로 확대된다. 그러면 LPG 부탄의 ℓ당 유류세는 현재 183원에서 152원으로 31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도 기존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 두 달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유류할증료 부담이 늘어난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 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고유가로 항공사가 일시적으로 노선을 축소하더라도 확보한 이착륙 시간대(슬롯)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슬롯 회수 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4~6월 중 32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의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김중래·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석유 최고가격 4차 동결, 상한 유지
- LPG 부탄 유류세 확대 인하, 기간 연장
- 항공·농축수산물 지원으로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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