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출·꼼수증여·법인자금 유용…서울·경기 부동산 이상거래 746건 무더기 적발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23 16:31
입력 2026-04-23 16:31
세줄 요약
- 서울·경기 이상거래 2255건 조사, 746건 적발
- 법인대출·저가거래·법인자금 유용 사례 집중
- 미등기 거래 306건 확인, 조사·단속 확대
#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 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했다. A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유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 4000만원에 매수했다.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 시세와 비교해 약 5억원 낮게 거래됐다. B씨는 매수 이후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17억원 규모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B씨 사례를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법인 대표인 C씨는 경기도 아파트를 소유주 D씨로부터 법인 명의로 17억 5000만원에 임차했다. C씨는 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해 사용했고, 이후 D씨로부터 아파트를 27억 7000만원에 매수했다. C씨는 임차 보증금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금 10억 2000만원만 지급했고, 정부는 법인 자금 유용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으로 인한 위법 의심거래가 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6곳에 한정했던 2025년 상반기 조사와 달리 경기지역 9곳을 추가해 조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출 문턱을 높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부모·자식관계나 법인 명의를 활용한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를 306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올해 거래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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