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3 16:11
입력 2026-04-23 16:01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출석 전 운전자 “죄송하다” 답해
바리케이드 돌진 조합원도 영장 발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따르면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한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고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19일 물류센터에 와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가 막히자 다음 날 다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체 물류차 중 가장 먼저 출차했는데,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현장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출차를 막는 조합원들을 인지하고도 들이받은 뒤 약 5m가량 주행을 이어간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과 목격자·조합원·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A씨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열렸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역시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C씨도 전날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진주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집회 현장 차량 충돌로 1명 사망
- 40대 운전자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 경찰, 살인 혐의 적용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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