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운전자, 1심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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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4-23 15:25
입력 2026-04-23 15:25

합의·피해 회복·치매 등 양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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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깨비시장 돌진’ 사고의 운전자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깨비시장 돌진’ 사고의 운전자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고령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시속 76㎞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인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다른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 및 피해자 9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종합보험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에 치매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1명 사망 11명 부상
  • 운전자 김모씨 1심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재판부, 합의·보험·초범·건강상태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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