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불법촬영’ 장학관, 피해자 41명…연수 가서도 카메라 달았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17 17:15
입력 2026-04-17 16:43
식당 등 6곳서 불법촬영…촬영물 47개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 관련, 피해자가 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식당 외에도 친인척의 집과 연수 시설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참가한 연수 기간 중 연수 시설 내 여성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 집의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수일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따.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2개월 가까이 이어졌으며, 총 6곳에 설치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파일은 47개에 달했다. 피해자는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A씨는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 한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의 불법 촬영 범행이 이어진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