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불법촬영’ 장학관, 피해자 41명…연수 가서도 카메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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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17 17:15
입력 2026-04-17 16:43

식당 등 6곳서 불법촬영…촬영물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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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가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가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 관련, 피해자가 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식당 외에도 친인척의 집과 연수 시설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참가한 연수 기간 중 연수 시설 내 여성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 집의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수일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따.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2개월 가까이 이어졌으며, 총 6곳에 설치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파일은 47개에 달했다. 피해자는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A씨는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 한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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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영장심사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영장심사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 연합뉴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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