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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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17 13:55
입력 2026-04-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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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가 지난 2018년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가 지난 2018년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의 결론이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2017년 12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유튜브를 통해 태블릿PC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그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18년 12월 1심은 변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1심 판결 7년 만인 지난해 12월 나온 2심 판단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변씨 등이 주장한 근거들은 JTBC가 해당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허위로 보도하거나 조작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탄핵됐다”며 “달리 변씨 등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JTBC 보도가 조작이라는 주장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수감 중인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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