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 재활병원, 아동 방치 언어치료사 추가 고소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15 11:22
입력 2026-04-15 11:22
아동복지법에 이어 업무 방해 등 수사 의뢰
병원 측 “환불 조치 및 치료 프로그램 신설”
아이들을 방치하고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언어치료사에 대해 대전·세종·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대전시와 대전 공공 재활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전날 대전 서부경찰서에 언어치료사 A씨를 업무방해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병원은 지난 2월 A씨가 치료실에 아동을 앉혀둔 채 스마트폰을 보는 등 재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치료사가 휴대전화 화면만 응시하며 20여분간 어떠한 치료도 없이 아이를 내보내는 화면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병원은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A씨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A씨를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병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치료 관리 시스템을 개선과 아동을 위한 추가 치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치료실 확인창 설치와 부모 요청 시 동반 입실을 허용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치료사가 채용되면 보완 치료와 환불 조치, 아동을 위한 미술·음악·사회성 기술·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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