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실을 선거판으로, 安 교육수장 자격 없다 VS 안민석 “兪,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법안 발의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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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14 19:42
입력 2026-04-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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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유은혜 캠프 제공)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유은혜 캠프 제공)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유은혜·안민석 두 예비후보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연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 박임당 대변인은 평택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 선거인단 가입을 유도·지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가치를 짓밟고 학생들을 도구화한 행위를 한 안민석 후보는 경기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3일 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와 공군 동기를 자처하는 현직 교사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반복 지시하고, 안 예비후보와 수업 중 통화까지 나누는 기막힌 행태를 보였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전무후무한 ‘교육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생들과의 통화 경위, 특혜성 발언 여부, 해당 교사와의 관계 등 ‘특혜성 약속’의 진실을 경기도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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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안민석 캠프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안민석 캠프 제공)


이에 맞서 안민석 예비후보 측 조기봉 정책위원장은 유 예비후보의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본인의 과거 행적까지 부정하고 우리 교육계의 지난한 노력으로 이룬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5월 4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근거가 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명한 법안 공동발의서를 첨부하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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