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룡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3 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4-14 16:43
입력 2026-04-14 16:31
경찰이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산경찰서는 14일 3학년 학생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B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밖으로 도망쳤던 A군이 112를 통해 자수하자 긴급 체포했다.
30대 B교사는 등,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교장에게 요청해 B교사와 면담 자리를 만들었고, 교장이 교장실을 잠시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집에서 챙겨 등교한 A군은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교장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확인 결과 B교사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으로 올해 3월 A군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왔다.
B교사는 A군의 담임은 아니었으나 중학교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중학교 때 B교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헌신해 온 선생님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깊은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논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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