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도 없이 결과 발표…포항서 언론사 직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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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4-13 16:10
입력 2026-04-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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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에서 선관위 캐릭터 ‘참참·바루’가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구 뉴스1
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에서 선관위 캐릭터 ‘참참·바루’가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구 뉴스1


실시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한 언론사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실제로 한 적이 없는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직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진행된 포항시장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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