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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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4-10 19:56
입력 2026-04-10 19:56
대검, 검찰개혁법 처리 이후 첫 공개 포럼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 우려 나와
檢 보완수사·전건송치 필요성 등 강조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달 이른바 ‘검찰개혁법’ 처리 후 처음으로 전문가 포럼을 직접 열고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공론화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법학자·실무자·피해자 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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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법포럼. 고혜지 기자
대검찰청 형사법포럼. 고혜지 기자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운영상 문제들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일부 특수 수사에 대한 문제를 일반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하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비상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상적인 경우”라며 “검사의 기본적 역할인 ‘필터 기능’으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박탈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수청·공소청법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된 것은 특사경이 개별 직역에선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에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증거 수집,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논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한 목적적 활동인데 (분리를 하면) 수사가 말 그대로 고립돼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을 고립시켜놓으면 경찰 수사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게 없다. 효율성 측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무자 관점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도록 한다면 수사 기록의 틀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무고·위증 범죄에 보완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부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편 이후 수사 지연 등 피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도 기록 송부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또 “법 제정 후 수사는 중수청에서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에 각각 접촉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신변 보호 요청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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