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원대 가짜 계산서 발행…화물운송 사업자, 집유·벌금 8억 선고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10 10:55
입력 2026-04-10 10:55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0대 사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화물운송업체와 또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약 72억 74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는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범행 기간이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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