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 제명 정지’ 가처분…“정치적 숙청” vs “정당한 징계”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4-07 17:28
입력 2026-04-07 17:28
김관영 “경선 타이밍 맞춘 징계 의심”
민주당 “중대 사안이며 정당한 결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오후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4분쯤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징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심문에서 이번 제명 결정이 당헌·당규가 보장한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숙청’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감찰 지시부터 제명 의결까지 단 1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사례는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1위 후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경선 타이밍에 맞춰 의도적으로 징계가 조절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선거를 앞둔 금품 제공 행위는 예외 없는 ‘비상징계’ 대상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측은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당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현저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었으므로 당대표의 자율권에 기초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원 상당, 총 68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의혹을 인지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지사의 제명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지사의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2시간 30여분에 걸쳐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을 사랑하는 분들께 염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이 제명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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