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 제명 정지’ 가처분…“정치적 숙청” vs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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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4-07 17:28
입력 2026-04-07 17:28

김관영 “경선 타이밍 맞춘 징계 의심”
민주당 “중대 사안이며 정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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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오후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4분쯤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징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심문에서 이번 제명 결정이 당헌·당규가 보장한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숙청’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감찰 지시부터 제명 의결까지 단 1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사례는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1위 후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경선 타이밍에 맞춰 의도적으로 징계가 조절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선거를 앞둔 금품 제공 행위는 예외 없는 ‘비상징계’ 대상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측은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당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현저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었으므로 당대표의 자율권에 기초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원 상당, 총 68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의혹을 인지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지사의 제명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지사의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2시간 30여분에 걸쳐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을 사랑하는 분들께 염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이 제명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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