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검, 지난 2일 실무 협의서 기록 송수신 합의 법원과는 추가 협의 필요… 대법 TF 방침 나와야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지난달 12일 도입된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 단계에서의 난항이 예상돼온 재판기록 송부 시스템과 관련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돌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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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신문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이같은 방식의 기록 송수신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이행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주기적으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 필요한 확정 형사 재판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낼 계획이다. 헌재 심판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열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사건 기록 송부 문제는 제도 논의 시점부터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재판소원 심리를 위해 재판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트럭으로 수만장의 종이 기록을 직접 실어 날라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헌법심’이므로 모든 재판 기록을 반드시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법원·검찰의 협조 방식으로 ▲헌재법에 따른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 요구 ▲재판 기록 사본 제출이나 인증등본 송부 촉탁 방식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제출 등의 방법을 설명했다.
헌재와 대검은 또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을 때나 재판 취소 등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각 심급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달하기로 했다. 심판회부 및 재판취소 결정을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1심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2심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헌재와 연결돼있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과 관련해 후속 조치 연구반을 꾸려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쟁점 등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 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검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반면 법원 쪽은 검찰보다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편이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기관에서 편리한 방식으로 문서 송수신이 이뤄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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