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美 국방부 직원 사망…“승무원 과실” 유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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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05 14:21
입력 2026-04-05 14:21

유족 “산소마스크에 산소통 연결 안 해” 소송
“제세동기 사용지침도 미제공…승무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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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이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승무원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숨진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사진 가운데)은 2024년 3월 29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4편에 친구 3명과 함께 탑승했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메릴랜드 출신인 브라운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미 육군 기지에서 직장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출국 나흘 전 기지 사령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24년 촬영된 것. 2026.3.31 포트 벨보어 공보실
미국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이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승무원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숨진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사진 가운데)은 2024년 3월 29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4편에 친구 3명과 함께 탑승했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메릴랜드 출신인 브라운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미 육군 기지에서 직장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출국 나흘 전 기지 사령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24년 촬영된 것. 2026.3.31 포트 벨보어 공보실


미국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이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승무원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은 2024년 3월 29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4편에 친구 3명과 함께 탑승했다.

총 15시간 30분 비행 중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브라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 뒤편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브라운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은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은 뒤 브라운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웠다. 그러나 호흡은 계속 가빠졌고, 브라운은 곧 의식을 잃었다. 자원한 승객들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브라운의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당황한 채 지켜보거나 메모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한항공 승무원 중 누구도 상황을 주도하거나, 자발적으로 나선 승객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브라운에게 직접 응급처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승무원들은 제세동기(AED)를 가져다 놓았으나 직접 사용하지도, 승객들에게 사용법을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AED에서 “충격 권고”라는 음성 안내가 반복됐지만, 전기충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덧붙였다.

심지어 승무원이 브라운에게 씌운 산소마스크를 산소통에 연결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승객들이 브라운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모금의 산소도 공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동행한 친구들은 이 사실을 비상 착륙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상황이 악화하자 해당 여객기는 일본 오사카로 긴급 회항했으며, 브라운은 린쿠 종합의료센터로 후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심부전이었다.

유족 측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자사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면 브라운이 33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대리인 해나 크로 변호사는 “항공사에는 기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대리인 다렌 니콜슨 변호사는 “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승무원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출신인 브라운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미 육군 기지에서 직장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출국 나흘 전 기지 사령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내 응급 상황 발생 빈도는 승객 100만명당 18.2건~39건 사이, 즉 212편 비행마다 1건꼴로 알려져 있다. 듀크대학교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기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지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낮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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