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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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4-03 14:43
입력 2026-04-03 14:43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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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가 지난해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가 지난해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 이용자도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자를 단순 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한다.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도 확대한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상황실은 한강의 폐쇄회로(CC)TV 172대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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