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남부지법이 공관위인가”…‘가처분 인용’ 두고 공방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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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수정 2026-04-02 17:56
입력 2026-04-02 17:56

“단순히 공천 절차 따지는 수준 넘어 ‘정치 개입’”
사실상 ‘전담재판부’ 지적…“임의배당 원칙” 강조
장동혁의 ‘배당 질의’ 두고도 남부지법과 진위 공방
당대표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통해서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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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둘러싸고 법원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인가”라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는 “임의배당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논평에서 “서울남부지법은 관할에 국회와 주요 정당이 있어 다수의 정치적인 사건을 맡고 있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이를 계속 담당한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의 사례처럼 사건을 유형별로 쪼개 사실상 특정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계속 맡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특정 판사나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쏠리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당, 즉 임의배당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가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당내에서는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박 실장은 “최근 남부지법의 결정만 봐도 단순히 공천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당의 후보 추천과 내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선다면 국민은 이를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 자율성을 흔들어 놓고도 책임 있는 설명조차 내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판결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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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직접 질문하지는 않는다.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곽진웅·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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