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최초유포자·가담자 경찰 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02 15:31
입력 2026-04-02 15:31

경기남부경찰청, 고발 접수 후 곧장 수사
재경부 “달러 강제 매각 주장 사실 무근”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뉴스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경부는 2일 구 부총리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X(엑스) 캡쳐 화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X(엑스) 캡쳐 화면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 ID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구 부총리가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고발한 내용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