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교도소 갇혔던 한국인 “가자지구 방문 재시도”…정부 “법령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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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3-31 19:47
입력 2026-03-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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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27, 사진) 등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을 나포했다. 2025.10.9 인스타그램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27, 사진) 등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을 나포했다. 2025.10.9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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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27, 사진) 등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을 나포했다. 2025.10.9 인스타그램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27, 사진) 등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을 나포했다. 2025.10.9 인스타그램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박에 다시 탑승하려는 한국인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31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했던 국민 1명이 재차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로, 그는 2025년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당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김씨의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씨는 관계 당국의 총력 대응 및 긴밀 협조 덕에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김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을 다시 시도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구호선단 선박에 다시 탑승할 계획을 밝혔고, 외교부는 재방문 추진 시 여권 관련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방문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했다.

그러나 김씨는 제3국에 체류하며 가자지구 방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교부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는 답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중동 전역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0월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하다”며 “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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