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노출 건설노동자를 위해… ‘건설현장 기후보험’ 전국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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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3-31 10:20
입력 2026-03-31 10:20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대상
기후복지 모델로 전국 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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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들
폭염에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들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주도가 폭염 경보에 작업이 중단되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작업 중단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제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기후 적응대책 역량 강화’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도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고, 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권과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 등 객관적 수치가 사전에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폭염 등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구조다.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후 복지’ 모델로도 주목된다.

총사업비는 1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마련된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함께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가입 대상과 보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건설 관련 부서와 협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건설현장 기후보험 도입은 기후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행정이 책임지겠다는 기후 적응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기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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