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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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30 17:41
입력 2026-03-30 17:02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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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중인 김미나 창원시의원. 2026.1.20. 창원시의회 본회의 생방송 화면 갈무리
5분 자유발언 중인 김미나 창원시의원. 2026.1.20. 창원시의회 본회의 생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성 게시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 오지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에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의 반복된 막말은 동종범죄 재범에 해당하며, 사법부의 선처를 시민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소되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22년 7월 창원시의회에 입성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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