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중 또 억대 사기…5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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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3-24 17:39
입력 2026-03-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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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1억 50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사기 혐의로 A(여·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구미시 등지에서 피해자 6명에게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불송치 결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제주도로 달아났으나 지난 4일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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