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취득 4일 만에 또 음주운전…‘음주운전 전력 6회’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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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3-24 13:23
입력 2026-03-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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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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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49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기간에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A씨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달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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