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보행자 치고 도주한 20대…보행자 이틀 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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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3-23 16:10
입력 2026-03-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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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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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렌터카(SUV)를 몰다가 6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치고난 뒤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기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21일 오전 숨졌다.

A씨는 사고 1시간 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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